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 |||||
| 지원금 지급 결정서 | |||||
| 접수번호 | 결정일자 | ||||
| 신청인 | 성명 | ||||
| 소속 / 직급(호봉) | |||||
| 주소 | |||||
| 지원금 지급 기간 | |||||
| 결정주문 | 일지원금액 | ||||
| 귀하의 지원금 지급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지원금 지급이 인정[ ]·부결[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이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어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원금 지급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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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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