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28건 · 보관 11건 · 미완 17건
별표 제2호삭제 <1997.7.21>삭제
별표 제3호삭제 <1997.7.21>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14.10.28.>삭제
별표 제5호삭제 <1992.12.22>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1999.9.29>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9.9.29>삭제
별표 제8호삭제 <1999.9.29>삭제
서식 제7호삭제 <1999.9.29>삭제
서식 제8호삭제 <1999.9.29>삭제
서식 제9호삭제 <1999.9.29>삭제
서식 제10호삭제 <1995.2.23>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9.9.29>삭제
서식 제12호삭제 <1999.9.29>삭제
서식 제13호삭제 <1999.9.29>삭제
서식 제14호삭제 <1999.9.29>삭제
서식 제15호삭제 <1999.9.29>삭제
서식 제16호삭제 <1995.2.23>삭제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6] <개정 2026. 5. 6.> | |||||||||||||||||||||||||||||||||||||||
| 공업화주택의 성능 및 생산기준(제13조 관련) | |||||||||||||||||||||||||||||||||||||||
| 1. 성능기준 가.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에 한정한다) 1) 구조안전성능 가) 구조부분: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구조부재의 구조안전성능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건축물의 설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접합부: 벽판·바닥판·지붕판 등 주요 구조부재 간의 수평·수직 접합부는 해당 구조설계 및 공사시방에 있어서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2) 환기성능 및 기밀성능 가) 환기성능: 창문, 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開口部)의 면적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른 창문 등의 기준에 적합하고, 부엌·욕실 및 화장실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4조에 따른 배기설비·환기설비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기밀성능: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창호의 성능시험방법(KS L ISO 9972)에 의하여 측정하되, 압력차 50Pa을 기준으로 시간당 1.5회의 기밀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열환경성능 가) 단열성능: 주택 각 부위의 단열성능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른 열 손실방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결로방지성능 (1) 결로방지의 성능시험방법(ISO 10211) 등 국제표준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실시한 건축물 결로방지성능 시뮬레이션에 의하여 측정하되, 접합부위의 표면온도와 실내·외 온도의 온도차이비율(TDR: Temperature Difference Ratio)이 0.20 이하이어야 한다. (2) 외벽·최상층 반자·최하층 바닥 및 냉교부, 비난방실과 난방실 사이의 벽체, 접합부위 등에는 결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4) 내구성능 가) 방청(녹 방지)ㆍ방부(부식 방지)성능 나) 방수·배수성능 나. 공동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동주택을 말하며, 같은 표 제1호나목 및 다목의 단독주택을 포함한다) 1) 구조안전성능 가) 구조부분: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구조부재의 구조안전성능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건축물의 설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접합부: 벽판·바닥판·지붕판 등 주요 구조부재 간의 수평·수직 접합부는 해당 구조설계 및 공사시방에 있어서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2) 내화 및 방화성능 가) 구조부분의 내화성능: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내화구조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내부 마감재의 방화성능: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삭제 <2015.12.10.> 4) 환기성능 창문, 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의 면적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른 창문 등의 기준에 적합하고, 부엌, 욕실 및 화장실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4조에 따른 배기설비·환기설비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열환경성능 가) 단열성능: 주택 각 부위의 단열성능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열 손실방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법」 제15조제1항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열성능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결로방지성능 (1) 결로방지성능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외벽, 최상층 반자, 최하층 바닥 및 냉교부, 비난방실과 난방실 사이의 벽체, 접합부위 등에는 결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6) 음환경성능 가) 세대간 경계벽의 소음차단성능: 세대간 경계벽의 구조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계벽의 구조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바닥충격음의 차단성능: 상하층 간 바닥의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 및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각각 49데시벨 이하의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7) 삭제 <2015.12.10.> 2. 생산기준 가. 콘크리트 조립식 부재의 생산기준 콘크리트 조립식 부재에 의한 공업화주택 인정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생산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나. 경량기포 콘크리트 조립식 부재의 생산기준 경량기포 콘크리트 조립식 부재에 의한 공업화주택 인정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생산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다. 그 밖의 조립식 부재의 생산기준 그 밖의 조립식 부재에 의한 공업화주택 인정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생산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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