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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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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8건 · 보관 11건 · 미완 17건

별표 제1호근로자주택,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및 기존주택등매입후개량주택의 건설기준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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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삭제 <1997.7.21>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14.10.28.>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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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공업화주택의 성능 및 생산기준(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삭제 <1999.9.29>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9.9.29>삭제
별표 제8호삭제 <1999.9.29>삭제
서식 제1호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공업화주택 (인정, 변경 인정, 인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공업화주택 인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공업화주택 인정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공업화주택의 생산 및 건설실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장수명 주택 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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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삭제 <1999.9.29>삭제
서식 제9호삭제 <1999.9.29>삭제
서식 제10호삭제 <1995.2.23>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9.9.29>삭제
서식 제12호삭제 <1999.9.29>삭제
서식 제13호삭제 <1999.9.29>삭제
서식 제14호삭제 <1999.9.29>삭제
서식 제15호삭제 <1999.9.29>삭제
서식 제16호삭제 <1995.2.23>삭제

별표 제1호근로자주택,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및 기존주택등매입후개량주택의 건설기준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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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주택,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및 기존주택등매입후개량주택의 건설기준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제2조 관련)

1. 진입도로(근로자주택 및 영구임대주택만 해당한다)
가. 주택단지가 기간도로와 접하는 너비 또는 진입도로의 너비
주택단지의 총세대수기간도로와 접하는 너비
또는 진입도로의 너비
300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2천세대 이상
6미터 이상
8미터 이상
12미터 이상
15미터 이상
나.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가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는 기간도로와 통행거리 200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진입도로로 본다.
주택단지의 총세대수너비 4미터 이상의 진입도로 중
2개의 진입도로 너비의 합계
3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2천세대 이상
12미터 이상
16미터 이상
20미터 이상
2. 주택단지 안의 도로(근로자주택 및 영구임대주택만 해당한다)
주택단지에는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한 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주택의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인 경우라도 막다른 도로로서 그 길이가 35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너비를 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기간도로 또는 진입도로에 이르는 경로에 따라 주택단지 안의 도로(최단거리의 것을 말한다)를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도로의 너비
100세대 미만
1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1천세대 이상
4미터 이상
6미터 이상
8미터 이상
12미터 이상
3. 주차장(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및 기존주택등매입후개량주택에 설치하는 주차장만 해당한다)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1대 이하의 단수는 1대로 본다)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 설치기준(대/제곱미터)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수도권 내의 시지역수도권 외의 시지역 및 수도권 내의
군지역과 그 밖의 지역
1/1601/1801/200
4.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00세대 이상의 근로자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시설의 종류시설의 규모비고
1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1천세대 이상
2천500세대 미만
2천500세대 이상
가. 관리사무소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00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1) 주민운동시설 및 어린이놀이터세대당 1.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600제곱미터에 세대당 0.9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주민운동시설 중 실내운동시설은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또는 공동주택과 동일한 건축물 안에 설치할 수 있다.
나. 주민공동시설
2) 주민운동시설 및 어린이놀이터를 제외한 주민공동시설세대당 0.3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주민운동시설 및 어린이놀이터를 제외한 주민공동시설은 가능하면 같은 건축물 안에 설치하고, 각 시설의 규모는 거주자의 인적구성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한다.
다. 근린생활시설영 제50조에 따라 설치한다.
라. 유치원영 제 52조에 따라 설치한다.
비고
2천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위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외에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만 해당한다)의 부지를 확보한다.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00세대 이상의 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시설의 종류시설의 규모
1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1천세대 이상
2천500세대 미만
2천500세대
이상
비고
가. 관리사무소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00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나. 주민공동시설1) 주민운동시설 및 어린이놀이터세대당 1.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600제곱미터에 세대당 0.9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가) 주민운동시설 중 실내운동시설은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또는 공동주택과 동일한 건축물 안에 설치할 수 있다.
나) 5천세대 이상인 단지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설치계획에 따라 생활체육시설 부지를 확보한다.
2) 주민운동시설 및 어린이놀이터를 제외한 주민공동시설세대당 0.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주민운동시설 및 어린이놀이터를 제외한 주민공동시설은 가능하면 같은 건축물 안에 설치하고, 각 시설의 규모는 거주자의 인적구성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한다.
다. 근린생활시설영 제50조에 따라 설치한다.5천세대 이상의 단지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설치계획에 따라 병원부지를 확보한다.
라. 유치원영 제52조에 따라 설치한다.
비고
2천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위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외에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만 해당한다)의 부지를 확보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3:0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