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28건 · 보관 11건 · 미완 17건
별표 제2호삭제 <1997.7.21>삭제
별표 제3호삭제 <1997.7.21>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14.10.28.>삭제
별표 제5호삭제 <1992.12.22>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1999.9.29>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9.9.29>삭제
별표 제8호삭제 <1999.9.29>삭제
서식 제7호삭제 <1999.9.29>삭제
서식 제8호삭제 <1999.9.29>삭제
서식 제9호삭제 <1999.9.29>삭제
서식 제10호삭제 <1995.2.23>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9.9.29>삭제
서식 제12호삭제 <1999.9.29>삭제
서식 제13호삭제 <1999.9.29>삭제
서식 제14호삭제 <1999.9.29>삭제
서식 제15호삭제 <1999.9.29>삭제
서식 제16호삭제 <1995.2.23>삭제
| 근로자주택,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및 기존주택등매입후개량주택의 건설기준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제2조 관련) 1. 진입도로(근로자주택 및 영구임대주택만 해당한다) 가. 주택단지가 기간도로와 접하는 너비 또는 진입도로의 너비 | ||||||||||||||||||
| 주택단지의 총세대수 | 기간도로와 접하는 너비 또는 진입도로의 너비 | |||||||||||||||||
| 300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2천세대 이상 | 6미터 이상 8미터 이상 12미터 이상 15미터 이상 | |||||||||||||||||
| 나.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가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는 기간도로와 통행거리 200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진입도로로 본다. | ||||||||||||||||||
| 주택단지의 총세대수 | 너비 4미터 이상의 진입도로 중 2개의 진입도로 너비의 합계 | |||||||||||||||||
| 3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2천세대 이상 | 12미터 이상 16미터 이상 20미터 이상 | |||||||||||||||||
| 2. 주택단지 안의 도로(근로자주택 및 영구임대주택만 해당한다) 주택단지에는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한 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주택의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인 경우라도 막다른 도로로서 그 길이가 35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너비를 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
| 기간도로 또는 진입도로에 이르는 경로에 따라 주택단지 안의 도로(최단거리의 것을 말한다)를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 | 도로의 너비 | |||||||||||||||||
| 100세대 미만 1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1천세대 이상 | 4미터 이상 6미터 이상 8미터 이상 12미터 이상 | |||||||||||||||||
| 3. 주차장(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및 기존주택등매입후개량주택에 설치하는 주차장만 해당한다) | ||||||||||||||||||
|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1대 이하의 단수는 1대로 본다)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 ||||||||||||||||||
| 주차장 설치기준(대/제곱미터) | ||||||||||||||||||
| 서울특별시 | 광역시 및 수도권 내의 시지역 | 수도권 외의 시지역 및 수도권 내의 군지역과 그 밖의 지역 | ||||||||||||||||
| 1/160 | 1/180 | 1/200 | ||||||||||||||||
| 4.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00세대 이상의 근로자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 ||||||||||||||||||
| 시설의 종류 | 시설의 규모 | 비고 | ||||||||||||||||
| 1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 3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 1천세대 이상 2천500세대 미만 | 2천500세대 이상 | |||||||||||||||
| 가. 관리사무소 | 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00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 |||||||||||||||||
| 1) 주민운동시설 및 어린이놀이터 | 세대당 1.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 | 600제곱미터에 세대당 0.9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 | 주민운동시설 중 실내운동시설은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또는 공동주택과 동일한 건축물 안에 설치할 수 있다. | |||||||||||||||
| 나. 주민공동시설 | ||||||||||||||||||
| 2) 주민운동시설 및 어린이놀이터를 제외한 주민공동시설 | 세대당 0.3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 | 주민운동시설 및 어린이놀이터를 제외한 주민공동시설은 가능하면 같은 건축물 안에 설치하고, 각 시설의 규모는 거주자의 인적구성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한다. | ||||||||||||||||
| 다. 근린생활시설 | 영 제50조에 따라 설치한다. | |||||||||||||||||
| 라. 유치원 | 영 제 52조에 따라 설치한다. | |||||||||||||||||
| 비고 2천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위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외에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만 해당한다)의 부지를 확보한다. | ||||||||||||||||||
|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00세대 이상의 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 ||||||||||||||||||
| 시설의 종류 | 시설의 규모 | |||||||||||||||||
| 1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 3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 1천세대 이상 2천500세대 미만 | 2천500세대 이상 | 비고 | ||||||||||||||
| 가. 관리사무소 | 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00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 |||||||||||||||||
| 나. 주민공동시설 | 1) 주민운동시설 및 어린이놀이터 | 세대당 1.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 | 600제곱미터에 세대당 0.9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 | 가) 주민운동시설 중 실내운동시설은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또는 공동주택과 동일한 건축물 안에 설치할 수 있다. 나) 5천세대 이상인 단지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설치계획에 따라 생활체육시설 부지를 확보한다. | ||||||||||||||
| 2) 주민운동시설 및 어린이놀이터를 제외한 주민공동시설 | 세대당 0.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 | 주민운동시설 및 어린이놀이터를 제외한 주민공동시설은 가능하면 같은 건축물 안에 설치하고, 각 시설의 규모는 거주자의 인적구성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한다. | ||||||||||||||||
| 다. 근린생활시설 | 영 제50조에 따라 설치한다. | 5천세대 이상의 단지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설치계획에 따라 병원부지를 확보한다. | ||||||||||||||||
| 라. 유치원 | 영 제52조에 따라 설치한다. | |||||||||||||||||
| 비고 2천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위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외에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만 해당한다)의 부지를 확보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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