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관리규칙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별지 제1호서식]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개정 2025. 6. 20.> 찬성·반대운동(대표단체)·(대표자)신청서 | ||||||||||
| 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회원수 | ||||||
| 년 월 일 실시하는 주민투표에 있어 (찬성)·(반대)운동 (대표단체)·(대표자)로 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단체대표자○○○ | | |||||||||
| 신청인 | ○○○기관의장○○○ | | ||||||||
|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 | |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1.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의회의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가 단체 또는 대표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단체 등의 승낙서를 첨부하되,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1인의 대표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위 서식을 “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비고”로 고쳐 사용합니다. 2. 신청하는 단체가 연합단체인 때에는 ‘단체명’란에 연합단체명을 기재하고, ‘단체명’란 또는 별지에 그 소속단체명을 모두 기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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