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관리규칙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별지 제2호서식] (규칙 제4조제6항 관련) <개정 2025. 6. 20.> 인영신고서 | ||||||||||||
| 단체명 | 대표자명 | 대표자의 인영 | ||||||||||
| 년 월 일 실시하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각종 신고·제출시에 사용할 인장의 인영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제4조(찬성·반대운동 대표단체)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가 신고하는 때에는 "단체명"란은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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