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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관리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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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서식 제1호찬성·반대운동(대표단체)·(대표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인영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주민투표 설명회등의 설명·토론자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주민투표공보원고제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주민투표용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주민투표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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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규칙 제8조 관련) <개정 2025. 6. 20.>

주민투표용지
주  1. 투표용지 인쇄시 규격 또는 작성방법을 표시하기 위한 선ㆍ숫자 및 문자는 인쇄하지 아니한다.
 2. 일련번호(No)는 구ㆍ시ㆍ군위원회 단위로 작성한다.
 3. 주민투표 발의자가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시ㆍ도 주민투표”로, 자치구․시․군의 장인 경우에는 “구ㆍ시ㆍ군 주민투표”로 기재한다.
 4. 주민투표를 두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찬성”ㆍ“반대”란에 선택할 사항을 기재한다.
 5.  청인의 날인은 그 인영의 인쇄로써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인영의 규격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33조(규격)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6. 찬성ㆍ반대간 또는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간의 투표용지에 게재하는 순위는 추첨으로 정한다.
 7. 투표용지에 게재하는 내용의 자수 등에 따라 관할위원회가 위 서식의 규격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10㎝
1㎝
(시·도)
(구·시·군)
주민투표
1㎝2.5㎝
2.5㎝
1㎝
주민투표안에 대한 질문
3㎝
1㎝6㎝2㎝1㎝
1㎝
13.5㎝찬 성
2㎝
1㎝
반 대
2㎝
2㎝
1.5㎝2.5㎝
투표관리관
0.5㎝
2.5㎝
선
취
절
No.
3㎝
1㎝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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