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법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ㆍ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5)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6)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
| 가. 법 제1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22조제1항 | 30만원 | 70만원 | 150만원 |
| 나. 법 제19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법 제22조제1항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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