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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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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제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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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제5조제1항 관련)
1. 교육과정
조경 분야의 전문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것

2. 교육시설 및 설비
가. 조경 전문교육을 실시할 교육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다만, 교육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임차가 유지되어야 한다.
나. 교육시설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있어야 하며, 소방안전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3. 전문교수요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전문교수요원으로 1명 이상 확보할 것
가. 조경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강의 또는 실무경력을 보유한 사람
나. 조경 분야 박사학위 또는 조경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다. 가목 또는 나목과 동등하게 인정되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전문교육 실적 및 운영계획
조경 전문교육 추진실적 및 운영계획이 적절할 것

5. 교육운영조직 및 예산
가. 교육운영조직: 교육운영 전담조직이 구성되어 있어야 하며, 교육생 관리 및 교육과정 관리 등을 위한 전담인력을 2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나. 예산: 교육기관 운영예산을 포함한 운영경비 조달계획 및 지원금 활용계획이 적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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