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 ||||||||||||
| 유족 대표자 선정서 | ||||||||||||
| ※ 아래의 유족 대표자 선정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유족 대표자 | 성명(한자)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 제2연평해전 전사자와의 관계 | 의 | |||||||||||
| 본인들은「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본인들의 보상금의 신청 및 수령( [ ] 각자 수령 [ ] 대표자 전액 수령)에 관한 권한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 ||||||||||||
| 위 임 인 | ||||||||||||
| 1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
| 주소 | 대표자와의 관계 | 의 | ||||||||||
| 2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
| 주소 | 대표자와의 관계 | 의 | ||||||||||
| 3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
| 주소 | 대표자와의 관계 | 의 | ||||||||||
| 4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
| 주소 | 대표자와의 관계 | 의 | ||||||||||
| 5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
| 주소 | 대표자와의 관계 | 의 | ||||||||||
| 첨부서류 | 위임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
| 유족 대표자 선정방법 | ||||||||||||
| 1. 유족 중 보상금 지급신청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의 순위에 따릅니다. 2. 「민법」상 재산상속의 순위를 예시하면 다음 각 목과 같습니다(「민법」 제1000조부터 제1004조까지). 가. 직계비속(자녀ㆍ손자녀)이 직계존속(부모ㆍ조부모)보다 앞선 순위가 됩니다. 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친이 앞선 순위가 됩니다(자녀가 손자녀보다, 부모가 조부모보다 앞선 순위가 됩니다). 다.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과 같은 순위이며,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만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라. 직계비속,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 이 경우 같은 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안에서는 최근친이 앞선 순위가 됩니다. 3.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같은 순위자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같은 순위자(미성년자를 제외합니다)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보상금을 신청ㆍ수령할 수 있습니다. 4. 위임인이 성년자인 경우에는 위임인 본인의 신분증 사본, 위임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각각 첨부하여야 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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