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4. 11.> | |||||||||||||||||
| 보상금 지급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60일 | ||||||||||||||
| 제2연평해전 전사자 | 성명(한자) | ( ) | 생년월일 | ||||||||||||||
| 등록기준지 | 당시 주소 | ||||||||||||||||
| 신청인 | 성명(한자) | ( )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 제2연평해전 전사자와의 관계 | 의 | ||||||||||||||||
| 본인은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국방부장관 귀하 | |||||||||||||||||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1. 제2연평해전 전사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다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1부 2.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 대표자 선정서(유족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 신청ㆍ수령 위임장(이민ㆍ입원ㆍ수용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60일 이내 | 결정 및 통보 | → 60일 이내 | 지급 | |||||||||||||
| 유족 | 국방부장관 | 국가보훈부장관 | |||||||||||||||
| 국방부장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그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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