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0. 3. 3.>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거나 없애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43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한도를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가.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 제1항제1호 | 500 |
| 나. 법 제8조제2항·제3항·제4항을 위반하여 제대혈을 채취할 때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 제1항제2호 | |
| 1) 제대혈을 채취할 때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 600 | |
| 2) 제대혈을 채취할 때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 300 | |
| 3) 제대혈을 채취할 때 법 제8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 600 | |
| 다. 법 제10조제2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건강상 이상 또는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 제2항제1호 | |
| 1)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상 이상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 | 300 | |
| 2) 법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 | 200 | |
| 라. 법 제10조제4항 본문, 제16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폐기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 제1항제3호 | 350 |
| 마.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업·휴업 또는 재개업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 제3항제1호 | |
| 1)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300 | |
| 2)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휴업·재개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200 | |
| 바. 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 관리비용 외의 비용을 이식을 받은 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한 경우 | 법 제43조 제1항제4호 | 500 |
| 사.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제대혈관리기록을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 제2항제2호 | 300 |
| 아.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열람하게 하지 않거나 사본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 제2항제3호 | 200 |
| 자.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대혈관리기록을 제대혈정보센터에 이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 제3항제2호 | 200 |
| 차.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대혈등의 이동·보관 또는 양도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 제2항제4호 | 300 |
| 카. 법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증제대혈에 관한 정보를 제대혈정보센터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 제1항제5호 | 600 |
| 타. 법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와 관련된 부작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 제2항제5호 | 300 |
| 파. 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제대혈이식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 제2항제6호 | 200 |
| 하.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연구가 중단 또는 종료된 후 남은 제대혈등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 제2항제7호 | 200 |
| 거. 법 제30조제5항을 위반하여 업무 보고 또는 서류 제출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한 경우 | 법 제43조 제3항제3호 | 200 |
| 너. 법 제32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 제2항제8호 | 500 |
| 더. 법 제36조를 위반하여 제대혈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43조 제1항제6호 | 350 |
| 러. 법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신상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 제1항제7호 | 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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