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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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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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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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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대혈을 채취할 때 준수할 사항 등
제9조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폐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제10조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부적격기준 등
제11조
제대혈은행의 허가 기준 및 절차 등
제12조
제대혈은행의 변경허가 등
제13조
제대혈은행의 폐업ㆍ휴업 또는 재개업 신고
제14조
제대혈은행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의 제대혈관리업무
제15조
기증제대혈은행의 업무
제16조
기증제대혈은행의 지정 절차 등
제17조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공급 등
제18조
제대혈제제의 국가 간 이동 시 준수사항 등
제19조
보고 및 자료 제출
제20조
권한의 위임
제20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2996호
2011.6.30
제24030호
2012.8.13
제24454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840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6844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31
제2995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제30504호
2020.3.3
제31013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0.9.11
제34646호
2024.7.2
제35710호
202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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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부적격기준, 검사방법 및 판정기준(제1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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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제대혈은행의 시설, 장비, 인력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제1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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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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