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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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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중증의 질병의 기준과 범위(제23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비율(제3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비율(제3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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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11. 25.>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비율(제32조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감면비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100분의 50
2. 국공립 공원100분의 100
3. 독립기념관100분의 100
4. 전쟁기념관100분의 100
5. 국공립 수목원(입장료에 한정한다)100분의 50
6. 국공립 자연휴양림(입장료에 한정한다)100분의 50
7.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100분의 50
8. 국공립 공공체육시설100분의 50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7:0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