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11. 25.> | |
|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비율(제32조제1항 관련) | |
| 시설의 종류 | 감면비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
| 1. 고궁 및 능원 | 100분의 50 |
| 2. 국공립 공원 | 100분의 100 |
| 3. 독립기념관 | 100분의 100 |
| 4. 전쟁기념관 | 100분의 100 |
| 5. 국공립 수목원(입장료에 한정한다) | 100분의 50 |
| 6. 국공립 자연휴양림(입장료에 한정한다) | 100분의 50 |
| 7.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 100분의 50 |
| 8.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 100분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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