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1.4.5> | |
| 부담금의 산정기준(제19조제2항 관련) | |
| 1.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제외한다)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별정통신사업자의 부담금: 전년도 매출액의 1천분의 5.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따른 별정통신사업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전파법」 제12조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표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 |
| 2009년 | 전년도 매출액(「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는 해당 기간통신역무로 인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1천분의 4 |
| 2010년 | 전년도 매출액의 1천분의 3 |
| 2011년 | 전년도 매출액의 1천분의 2 |
| 2012년 | 전년도 매출액의 1천분의 1 |
| 2013년 이후 | 면제 |
| 2.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부담금: 전년도 매출액의 1만분의 75. 다만, 해당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전파법」 제12조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 |
| 2009년 | 전년도 매출액(「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는 해당 기간통신역무로 인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1만분의 60 |
| 2010년 | 전년도 매출액의 1만분의 45 |
| 2011년 | 전년도 매출액의 1만분의 30 |
| 2012년 | 전년도 매출액의 1만분의 15 |
| 2013년 이후 |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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