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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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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정보통신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부담금의 산정기준(제1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부담금의 산정기준(제19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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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1.4.5>
부담금의 산정기준(제19조제2항 관련)
1.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제외한다)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별정통신사업자의 부담금: 전년도 매출액의 1천분의 5.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따른 별정통신사업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전파법」 제12조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표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2009년전년도 매출액(「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는 해당 기간통신역무로 인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1천분의 4
2010년전년도 매출액의 1천분의 3
2011년전년도 매출액의 1천분의 2
2012년전년도 매출액의 1천분의 1
2013년 이후면제
2.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부담금: 전년도 매출액의 1만분의 75. 다만, 해당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전파법」 제12조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2009년전년도 매출액(「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는 해당 기간통신역무로 인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1만분의 60
2010년전년도 매출액의 1만분의 45
2011년전년도 매출액의 1만분의 30
2012년전년도 매출액의 1만분의 15
2013년 이후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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