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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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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정보통신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부담금의 산정기준(제1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정보통신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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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정보통신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제2조 관련)
해당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전자상거래업47911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 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0
○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75991
○ 온라인 교육 학원(기술 및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85504
○ 기타 보건업(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 및
요양서비스만 해당한다)
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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