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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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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기술인력의 자격기준(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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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기술인력의 자격기준(제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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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25. 10. 1.>
기술인력의 자격기준(제2조제1항 관련)
구분관련 자격 또는 관련 학력을 보유한 사람관련 자격 또는 관련 학력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일반기술인력1.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2년 이상의 정보통신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4.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정보통신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5.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의 정보통신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1.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정보통신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4년 이상의 정보통신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고급기술인력1. 2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2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고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2년 이상의 정보통신 관련 경력과 3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4.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의 정보통신 관련 경력과 3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5.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6년 이상의 정보통신 관련 경력과 4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6.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의 정보통신 관련 경력과 3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1.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의 정보통신 관련 경력과 3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8년 이상의 정보통신 관련 경력과 4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관련 자격 또는 관련 학력의 보유 여부와 관계 없이 고급기술인력으로 인정한다.
1. 2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고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3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고 정보보호 관련 분야 국내외자격을 취득한 사람
3. 3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고 특수 분야 경력자에 해당하는 사람(특수 분야 경력과 정보보호 관련 경력은 중복하여 인정되지 않는다)
4. 제2조제2항에 따른 기술심의위원회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 고급기술인력으로서의 전문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가. 최근 3년간 과제책임자로서 계약금액 1억원 이상의 정보보호 컨설팅 수행실적이 2건 이상 있는 사람
나. 학사 이상의 학위(정보통신 관련 학과의 학위만 해당한다)를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최근 3년간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실적이 있는 사람
1) 계약금액 1억원 이상의 정보보호 컨설팅 수행실적 2건 이상
2)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의 정보보호 컨설팅 수행실적 5건 이상
비고
1. "관련 자격 또는 관련 학력을 보유한 사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검정별 소관 주무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인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 또는 정보보호 관련 학과의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다.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나목과 같은 수준이나 그 이상의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가진 사람
2. "정보통신 관련 경력"이란 공공기관, 민간기업, 교육기관 등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보통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말한다.
3.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란 공공기관, 민간기업, 교육기관 등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보시스템 보안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말한다.
4. "특수 분야 경력자"란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였음을 관계 서류의 제출을 통하여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가. 대형컴퓨터시스템 분야
나. 산업용 전자제어시스템 분야
다. 초고속정보통신망 분야
라.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 분야
5. "정보보호 컨설팅 수행실적"이란 공공기관, 민간기업, 교육기관 등의 정보시스템 보안에 대하여 해당 기술인력이 프로젝트 참여비율 50%이상(위 별표의 관련 자격 또는 관련 학력의 보유 여부와 관계 없이 인정되는 고급기술인력란 제4호가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으로 직접 수행한 컨설팅용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실적(지정을 신청한 날 현재 용역 수행이 끝난 실적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6. "정보보호 관련 분야 국내외 자격"이란 정보보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내 또는 외국의 기술자격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말한다.
7. 위 별표 각 호의 요건에서 고급기술인력에 관한 정보통신 관련 경력, 정보보호 관련 경력, 특수 분야 경력 및 정보보호 컨설팅 수행실적의 확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8. 위 별표 각 호의 요건에서 정보통신 관련 경력과 정보보호 관련 경력은 서로 중복하여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정보통신 관련 경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정보보호 관련 경력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보보호 관련 경력 2개월을 정보통신 관련 경력 3개월의 비율로 환산한다.
9.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조사에서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은 제2조제1항 따른 기술인력(고급기술인력을 포함한다)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10. 외국인 기술인력은 당사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 및 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 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위 별표의 규정을 준용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6:1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