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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현행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보공유ㆍ분석센터의 기술인력의 자격요건 등

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영 별표 2 나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자격ㆍ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기술인력"이란 별표의 자격기준을 갖춘 기술인력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3.3.24,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별표에 따른 기술인력 중 고급기술인력으로서의 전문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비고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 분야, 정보시스템 보안 분야 또는 특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하는 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3.24, 2017.7.26>

제3조

삭제

삭제 <2017.5.4>

제4조

삭제

삭제 <2011.4.6>

제5조

삭제

삭제 <2011.4.6>

제6조

삭제

삭제 <2011.4.6>

제7조

삭제

삭제 <2011.4.6>

제8조

삭제

삭제 <2011.4.6>

제9조

삭제

삭제 <2011.4.6>

제10조

삭제

삭제 <2011.4.6>

제11조

삭제

삭제 <2011.4.6>

제12조

삭제

삭제 <2011.4.6>

제13조

삭제

삭제 <2011.4.6>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2> 까지 생략

<53> 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1항 본문ㆍ제9호,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제4호 전단 및 후단, 제7조제1항제5호라목, 제7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제2조 중 "정보통신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의 비고란 제1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을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로, "정보통신부장관이"를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란 제2호부터 제7호까지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각각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별표 2의 비고란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중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별지 3호서식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그림 부분 중 "정통"을 "지식경제"로 한다.

<54> 부터 <64> 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표의 비고 제1호가목 중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같은 비고 제2호ㆍ제3호, 같은 비고 제4호라목 및 같은 비고 제5호ㆍ제6호ㆍ제7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26>부터 <51>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비고 제1호가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같은 표 비고 제2호ㆍ제3호, 같은 표 비고 제4호라목 및 같은 표 비고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비고 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표 비고 제2호ㆍ제3호, 같은 표 비고 제4호라목 및 같은 표 비고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9>부터 <41>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란 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③ 생략

별표·별지7건 · 보관 1건 · 미완 6건

별표 제0호기술인력의 자격기준(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삭제 &lt;2017. 5. 4.&gt;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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