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의 등록 요건(제6조제8항 관련) | ||
| 구분 | 등록 요건 | |
| 1. 인적ㆍ 기술적ㆍ재정적 능력 | 가. 인적ㆍ기술적 능력 | 1)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상설 정보보호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조직 구성도, 직제규정 등에서 증명할 것 2) 평가를 수행하는 인력은 5명 이상 보유하고, 평가를 수행하는 인력은 다음 중 1개 이상의 전문자격을 보유할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보안기사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심사원 다) 국제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International Information Systems Audit and Control Association)의 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CISA) 라) 국제정보시스템보안자격협회(International Information System Security Certification Consortium)의 공인정보시스템보호전문가(CISSP) |
| 나. 재정적 능력 |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할 것(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 | |
| 2. 평가 사업 수행 계획서 | 가.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준 및 방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기준 및 방법을 준용할 것 |
| 나. 평가기관의 독립성 | 평가기관(평가기관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은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평가업무 외에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을 증명할 것 1) 정보보호제품의 제조ㆍ유통ㆍ판매 2) 정보보호 관련 평가 또는 인증을 위한 컨설팅 | |
| 다. 평가심의의 공정성 | 평가기관은 평가 결과의 적합 여부 판정 및 공정한 등급 부여를 위해 평가기관과 독립된 형태의 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심의를 수행하는 절차를 갖출 것. 이 경우 평가심의위원회는 제3의 독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다. | |
| 라. 평가업무규정 | 평가 업무규정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될 것 1) 평가업무의 절차 및 방법 2) 평가수수료 산정 기준 3) 평가팀 구성 원칙 4) 사후관리 방안 5) 평가업무의 공정성ㆍ객관성ㆍ신뢰성ㆍ독립성 보증방안 6) 자체 내부감사 실시 및 관리방안 7) 평가업무 기록 및 문서화체계 8) 평가업무 관련 불만 및 분쟁에 대한 처리 절차와 조치방법 9)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교육 및 관리 방안 10)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준수사항 11)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보안관리 및 감독 방법 | |
| 3. 평가시설 | 1) 평가와 관련된 상담, 서류의 보관, 평가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무실과 사무 관련 장비 등을 갖출 것 2) 평가서류의 분실 및 도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시설을 갖출 것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6:0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