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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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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의 등록 요건(제6조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의 등록 요건(제6조제8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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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의 등록 요건(제6조제8항 관련)
구분등록 요건
1. 인적ㆍ 기술적ㆍ재정적 능력가. 인적ㆍ기술적 능력1)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상설 정보보호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조직 구성도, 직제규정 등에서 증명할 것
2) 평가를 수행하는 인력은 5명 이상 보유하고, 평가를 수행하는 인력은 다음 중 1개 이상의 전문자격을 보유할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보안기사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심사원
다) 국제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International Information Systems Audit and Control Association)의 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CISA)
라) 국제정보시스템보안자격협회(International Information System Security Certification Consortium)의 공인정보시스템보호전문가(CISSP)
나. 재정적 능력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할 것(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
2. 평가 사업 수행 계획서가.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준 및 방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기준 및 방법을 준용할 것
나. 평가기관의 독립성평가기관(평가기관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은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평가업무 외에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을 증명할 것
1) 정보보호제품의 제조ㆍ유통ㆍ판매
2) 정보보호 관련 평가 또는 인증을 위한 컨설팅
다. 평가심의의 공정성평가기관은 평가 결과의 적합 여부 판정 및 공정한 등급 부여를 위해 평가기관과 독립된 형태의 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심의를 수행하는 절차를 갖출 것. 이 경우 평가심의위원회는 제3의 독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다.
라. 평가업무규정평가 업무규정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될 것
1) 평가업무의 절차 및 방법
2) 평가수수료 산정 기준
3) 평가팀 구성 원칙
4) 사후관리 방안
5) 평가업무의 공정성ㆍ객관성ㆍ신뢰성ㆍ독립성 보증방안
6) 자체 내부감사 실시 및 관리방안
7) 평가업무 기록 및 문서화체계
8) 평가업무 관련 불만 및 분쟁에 대한 처리 절차와 조치방법
9)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교육 및 관리 방안
10)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준수사항
11)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보안관리 및 감독 방법
3. 평가시설1) 평가와 관련된 상담, 서류의 보관, 평가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무실과 사무 관련 장비 등을 갖출 것
2) 평가서류의 분실 및 도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시설을 갖출 것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6:0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