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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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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2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공중(公衆)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41조제1항제1호3006001,000
나.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검증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수정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41조제1항제1호의23006001,000
다.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41조제1항제2호3006001,000
라. 법 제23조제7항에 따른 관련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법 제41조제1항제3호3006001,000
마. 법 제23조제9항을 위반하여 기록 및 자료를 반환하지 않거나 폐기하지 않은 경우 또는 승인을 받지 않고 폐기한 경우법 제41조제1항제4호30060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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