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8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공중(公衆)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1조제1항제1호 | 300 | 600 | 1,000 |
| 나.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검증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수정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41조제1항제1호의2 | 300 | 600 | 1,000 |
| 다.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1조제1항제2호 | 300 | 600 | 1,000 |
| 라. 법 제23조제7항에 따른 관련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법 제41조제1항제3호 | 300 | 600 | 1,000 |
| 마. 법 제23조제9항을 위반하여 기록 및 자료를 반환하지 않거나 폐기하지 않은 경우 또는 승인을 받지 않고 폐기한 경우 | 법 제41조제1항제4호 | 300 | 600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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