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조
목적
제2조
공공기관의 범위
제3조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의 수립 등
제4조
구매수요정보의 제출 등
제5조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적정대가 지급 등
제6조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관의 등록 요건ㆍ절차 등
제7조
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에 대한 자료의 요구
제8조
정보보호 공시
제9조
표준화 사업의 추진
제10조
성능평가의 방법 및 성능평가기관의 지정
제11조
우수 정보보호기술등 지정 대상
제12조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 방법
제13조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원 내용
제14조
우수 정보보호기업에 대한 지원
제15조
우수 정보보호기업 지정의 방법 등
제16조
자금융자
제17조
수출진흥을 위한 조치 등
제18조
정보보호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19조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제20조
협회의 사업 및 감독
제21조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제22조
분쟁조정 방법 및 절차
제23조
수당과 여비
제24조
조정비용
제25조
분쟁조정 세칙
제26조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 거래약관의 세부 내용
제27조
업무의 위탁
제27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2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6728호
2015.12.22
제28210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9670호
2019.4.2
제32195호
2021.12.9
제32528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3.8
제33788호
2023.10.10
제3580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
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
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의 등록 요건(제6조제8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8조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