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법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점자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제4조제1항 관련) | ||
| 영역 | 교과목 | 필수 이수시간 |
| 1. 시각장애의 이해 | 시각장애 교육ㆍ복지, 촉각이론, 보조공학론 | 15시간 |
| 2. 점자 규범 | 한글점자, 수학ㆍ과학점자, 영어점자, 어문규범 | 20시간 |
| 3. 점자 교육과정 | 점자교육과정론, 점자교재교구개발론, 점자평가론 | 25시간 |
| 4. 점자 수업 | 점자수업이론, 점자읽기 교수법, 점자쓰기 교수법 | 30시간 |
| 5. 점자교육 실습 | 점자교육 참관, 점자교육 실습 | 30시간 |
| 합계 | 120시간 | |
| 비고 점자교원 양성과정의 교과목 명칭이 위의 교과목과 다르더라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내용이 같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의 해당 교과목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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