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법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점자교원 양성과정의 적합 여부 확인 기준(제4조제3항 관련) | |
| 1. 점자교원 양성과정 구성의 적합 여부 확인 기준 가. 별표 1에 따른 각 영역을 모두 포함하여 구성할 것 나. 별표 1에 따른 각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충족하여 합계 120시간이 되도록 하되, 각 영역에 해당하는 각 교과목별 이수시간이 최소 3시간 이상이 되도록 구성할 것 다. 점자교원 양성과정 이수 시작일부터 2년 이내에 각 영역별 필수이수시간(합계 120시간)을 모두 이수할 수 있도록 구성할 것 2. 각 영역별 교과목의 적합 여부 확인 기준 | |
| 영역 | 세부 심사기준 |
| 가. 시각장애의 이해 | 점자 학습자의 특성과 사회적, 기술적 환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의 심리, 안과학, 촉각 생리, 점자 관련 보조공학 및 시각장애교육과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등에 대한 교과목으로 구성할 것 |
| 나. 점자 규범 | 국어 관련 규범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글 점자, 수학ㆍ과학 점자, 영어 점자, 어문 규범 등에 대한 교과목으로 구성할 것 |
| 다. 점자 교육과정 | 점자교육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점자교육과정의 목표 및 내용,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교재 개발 방법, 점자 교구의 개발 및 활용 방법, 점자 능력 평가 방법 등에 대한 교과목으로 구성할 것 |
| 라. 점자 수업 | 점자 수업의 설계와 실행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점자 수업 관련 이론, 점자 읽기 및 점자 쓰기 교수법, 수업 설계 방법 등에 대한 교과목으로 구성할 것 |
| 마. 점자교육 실습 | 점자교육 실행력을 기를 수 있도록 점자교육 현장을 참관하고 직접 점자교육을 수행함으로써 실습할 수 있는 교과목으로 구성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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