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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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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점자정책자문위원회
제3조의2
위원의 해촉
제3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조의4
분과위원회
제4조
점자교원의 자격요건 등
제5조
점자교원의 자격 심사 등
제6조
점자교육원의 지정요건 등
제7조
점자 능력의 검정 방법 등
제8조
점자능력 검정시험의 응시 수수료
제9조
교과용 도서의 범위
제10조
점자출판 시설 기준 등
제11조
업무의 위탁
제1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8056호
2017.5.29
제28955호
2018.6.12
제29972호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9
제33023호
도서관법 시행령 2022.12.6
제33364호
2023.3.28
제35344호
2025.2.27
제35856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2025.11.25
제36692호
2026.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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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
점자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제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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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점자교원 양성과정의 적합 여부 확인 기준(제4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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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점자능력 검정시험의 평가 영역 및 검정 방법(제7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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