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점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
| 점자교원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4일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주소(우편번호 포함) | ||||||||||||||
| 자격 | 등급 | [ ] 1급 [ ] 2급 | ||||||||||||
| 자격증 번호 | ||||||||||||||
| 자격 취득일 | ||||||||||||||
| 재발급 신청 사유 | [ ]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변경 항목: ) [ ] 분실 [ ] 훼손 | |||||||||||||
| 「점자법 시행령」 제5조제3항 및 「점자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점자교원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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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1. 점자교원 자격증(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자격증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수입인지 5천원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표 초본(자격증 기재사항 중 성명 또는 생년월일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자격증 재발급 | ||||||||||
| 신청인 |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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