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점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
| 점자교원 자격 심사 신청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50일 | ||||||||||||
| 신청인 | ① 성명 | (한글)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3.5×4.5㎝) | |||||||||||
| (영문) ※ 여권에 적힌 성명을 적습니다. | ||||||||||||||
| ② 생년월일 | ③ 국적 | |||||||||||||
| ④ 주소 ※ 자격증 발급 시 수령할 수 있는 주소(우편번호 포함) | ||||||||||||||
| ⑤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⑥ 전자우편 | |||||||||||||
| ⑦ 신청 등급 | ⑧ 점자교원 자격증 소지자(해당자만 적습니다) 자격증 번호: | |||||||||||||
| ⑨ 점자교원 양성과정 | 기간 | 점자교원 양성과정 이수 기관명 | 총 이수 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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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⑩ 점자교육 경력 | 연도 | 기간 | 강의 시간 | 강의 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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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자법」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점자교원의 자격 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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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1. 「점자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점자교원 1급의 경우: 「점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점자교육 경력 증명서 2. 「점자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점자교원 2급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점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점자교육 경력 증명서 2) 「점자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점자능력 검정시험 초급 이상 등급 합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점역ㆍ교정사(「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민간자격을 말합니다) 3급 이상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 나. 「점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점자교원 양성과정 이수 증명서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1. ④란의 주소로 자격증을 발송하므로, 주소(우편번호 포함)를 정확히 적습니다. 2. ⑧란부터 ⑩란까지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3. ⑧란의 자격증 번호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점자교원 자격증에 기재되어 있는 번호를 적습니다. 4. ⑩란의 기간은 연도별로 작성하고, 강의 시간은 해당 연도의 연간 강의 시간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심 사 | | 통지 및 자격증 발급 |
| 신청인 |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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