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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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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서식 제1호점자교원 양성과정 적합 여부 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점자교원 자격 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점자교육 경력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점자교원 양성과정 이수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점자교원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점자교원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점자교육원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점자교육원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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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점자교육원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90일
신청인기관 또는 단체명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설립목적
설립연도
「점자법」 제1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점자교육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첨부서류1. 상근 책임자 및 상근 교육 강사 확보 현황 자료
2. 시설 및 장비 확보 현황 자료(임차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통해 강의실 또는 사무실의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를 포함합니다)
3. 최근 3년간 점자의 사용 촉진, 보급 및 점자교육과 관련된 사업의 추진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 수심사 및 결정통지
신청인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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