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점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
| 점자교육원 지정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90일 | ||||||||||||||||||||||||||
| 신청인 | 기관 또는 단체명 | 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설립목적 | |||||||||||||||||||||||||||||
| 설립연도 | |||||||||||||||||||||||||||||
| 「점자법」 제1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점자교육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상근 책임자 및 상근 교육 강사 확보 현황 자료 2. 시설 및 장비 확보 현황 자료(임차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통해 강의실 또는 사무실의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를 포함합니다) 3. 최근 3년간 점자의 사용 촉진, 보급 및 점자교육과 관련된 사업의 추진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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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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