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7. 6. 13.>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 ||
| 1. 일반기준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 부과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해당조문 | 과태료금액 |
| 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 법 제32조제1항제1조 | 250만원 |
| 나.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 법 제32조제1항제2호 | 200만원 |
| 다.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을 받은 자 | 법 제32조제1항제3호 | 150만원 |
| 라. 법 제1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면허를 받은 자 | 법 제32조제1항제4호 | 100만원 |
| 마. 법 제6조제2항 또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승인을 얻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자 | 법 제32조제1항제5호 | 80만원 |
| 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법 제32조제1항제6호 | 80만원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46:2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