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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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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소싸움경기장의 시설·설비기준[제7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환급금 산출방식[제12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환급금으로부터 원천징수할 경우의 세금 산출방식[제12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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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7. 6. 1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1. 일반기준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 부과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해당조문과태료금액
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법 제32조제1항제1조250만원
나.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법 제32조제1항제2호200만원
다.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을 받은 자법 제32조제1항제3호150만원
라. 법 제1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면허를 받은 자법 제32조제1항제4호100만원
마. 법 제6조제2항 또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승인을 얻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자법 제32조제1항제5호80만원
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법 제32조제1항제6호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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