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
| 소싸움경기장의 시설·설비기준(제7조관련) | ||
| 시설구분 | 시설·설비기준 | |
| 1. 소싸움경기장 | ○소싸움경기장의 지름이30미터 이상이 되는 원형으로 하되 관람석과의 완충공간으로 3미터를 확보하여야 한다. ○소싸움경기장의 바닥재료는 모래로 하고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싸움소가 소싸움경기장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안전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심판·조교사 및 싸움소주인의 안전을 위한 대피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2. 관람석 | ○계단식 또는 관람이 편리한 형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
| 3.운영시설 | 가. 소싸움경기실황 방송시설, 그 밖의 전산시설 나. 소싸움투표권발매소, 환급금교부소 등 | ○영상방송설비·정보표시장비 및 무정전 전원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소싸움투표권발매소·환급금교부소·입장권판매소 등은 수용인원에 적정한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 |
| 4.우사동관리시설 | 가. 우사시설 나.준비운동장 | ○소싸움경기에 출전한 싸움소들의 숙식·치료 및 목욕이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도록 분리 설치하여야 한다. ○소싸움경기에 출전한 싸움소들이 준비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 5. 관객편의시설 | ○수용인원에 적정한 휴게실·주차장 그 밖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소싸움경기장 부지안의 관람객 통행로 등은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을 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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