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 3. 15.> | |||||||||||||||||||||||||||||
| 싸움소등록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10일 | |||||||||||||||||||||||||
| 신청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싸움소 | 이름 | 종류 | 생년월일 | ||||||||||||||||||||||||||
| 체중 | 체급 | 뿔 모양 | |||||||||||||||||||||||||||
| 털의 색 | 가마 위치 | 특기 | |||||||||||||||||||||||||||
| 가축전염병의 검사여부 | |||||||||||||||||||||||||||||
|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싸움소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지방공단이사장ㆍ지방공사사장 | |||||||||||||||||||||||||||||
| 첨부서류 | 1. 싸움소의 전면 및 좌ㆍ우측면의 전신을 촬영한 천연색 사진(11~13㎝×8~10㎝) 각 2매 또는 디지털파일 형태의 사진 2.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검사를 한 싸움소의 진단서(「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동물병원의 수의사가 발급한 것으로 한정합니다) 1부 | 수수료 15,000원 | |||||||||||||||||||||||||||
| 처리절차 | |||||||||||||||||||||||||||||
| |||||||||||||||||||||||||||||
| 신청인 | 시ㆍ도 시ㆍ군ㆍ구 지방공단ㆍ지방공사 | 시ㆍ도 시ㆍ군ㆍ구 지방공단ㆍ지방공사 | 시ㆍ도 시ㆍ군ㆍ구 지방공단ㆍ지방공사 | 시ㆍ도 시ㆍ군ㆍ구 지방공단ㆍ지방공사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7:2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