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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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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서식 제1호통신판매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통신판매업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통신판매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통신판매업(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사업자단체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통신판매업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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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2. 11.>
통신판매업 신고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3일
신고인법인명(상호)법인등록번호
소재지전화번호
대표자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사업자등록번호
인터넷도메인 이름호스트서버 소재지
(웹호스팅업체에 확인하여 적습니다)
참고사항판매
방식
[ ]TV홈쇼핑, [ ]인터넷, [ ]카탈로그, [ ]신문ㆍ잡지, [ ]기타
취급
품목
[ ]종합몰, [ ]교육/도서/완구/오락, [ ]가전, [ ]컴퓨터/사무용품, [ ]가구/수납용품, [ ]건강/식품, [ ]의류/패션/잡화/뷰티, [ ]레저/여행/공연, [ ]성인/성인용품, [ ]자동차/자동차용품, [ ]상품권, [ ]기타(구체적 품목 기재: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 위 신고인 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닐 경우에만 적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첨부서류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명자료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발기인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의 설립 등기 전에 신고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기안ㆍ결재신고증 작성신고증 교부
신고인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 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5:2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