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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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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서식 제1호통신판매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통신판매업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통신판매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통신판매업(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사업자단체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통신판매업(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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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6. 7. 20.>
통신판매업[ ]휴업
[ ]폐업
[ ]영업재개
신고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3일
신고인상호신고번호
소재지전화번호
대표자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신고
항목
기간년 월 일부터년 월 일까지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
사유
신고증
분실ㆍ훼손 사유
※ 신고증을 분실하거나 신고증이 훼손되어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 ]휴업 [ ]폐업 [ ]영업재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 위 신고인 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만 적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폐업을 신고할 때만 제출하며, 신고증을 분실하거나 신고증이 훼손되어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폐업신고의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면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검토신고 수리
신고인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 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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