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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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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2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삭제 <2018. 7. 10.>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18. 7. 10.>삭제
별표 제3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15조의7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15조의7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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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부과기준(제15조의7 관련)

1. 일반기준
가.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업무정지기간에 라목에 따라 산정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 나목의 업무정지기간은 법 제31조의5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간(가중 또는 감경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된 기간을 말한다)을 말한다.
라.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자의 최근 3년간 연평균 전자문서 보관량을 기준으로 제2호의 표에 따라 산출한다.
마. 라목의 최근 3년간 연평균 전자문서 보관량은 해당 업체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이전 3년간 연평균 전자문서 보관량(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문서만을 대상으로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지정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3년간의 연평균 전자문서 보관량을 산출할 수 없거나 3년간의 연평균 전자문서 보관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전자문서 보관량을 기준으로 산출하거나 조정한다.
바. 나목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금액을 1억원으로 한다.

2. 과징금의 산정방법
등급3년간 연평균 전자문서 보관량
[단위: 테라바이트(TB)]
1일당 과징금 금액
(단위: 만원)
1
2
3
4
20 이하
20 초과 ∼ 50 이하
50 초과 ∼ 80 이하
80 초과
20
40
6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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