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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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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2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삭제 <2018. 7. 10.>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18. 7. 10.>삭제
별표 제3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15조의7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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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한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삭제 <2018. 7. 10.>
나. 법 제18조의6을 위반하여 공인전자주소를 수집·판매하거나 제공한 경우법 제46조제1항제1호1천만원2천만원3천만원
다. 법 제18조의7을 위반하여 수신자의 공인전자주소에 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광고를 송신한 경우법 제46조제1항제2호1천만원2천만원3천만원
라. 법 제31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준칙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46조제2항제2호3백만원4백만원5백만원
마. 법 제31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준칙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46조제2항제3호3백만원4백만원5백만원
바. 법 제31조의8제3항에 따른 업무준칙의 변경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46조제2항제4호5백만원7백만원1천만원
사. 법 제31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46조제2항제5호3백만원4백만원5백만원
아. 법 제31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문서보관등의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법 제46조제2항제6호5백만원7백만원1천만원
자. 법 제31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경우법 제46조제2항제7호5백만원7백만원1천만원
차. 법 제31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이 훼손되거나 변경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법 제46조제2항제8호5백만원7백만원1천만원
카. 법 제31조의9제4항을 위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가 전자문서나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제공·공개 등을 한 경우법 제46조제1항제3호1천만원2천만원3천만원
타. 법 제31조의10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46조제2항제9호5백만원7백만원1천만원
파. 법 제31조의11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이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이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46조제2항제10호5백만원7백만원1천만원
하. 법 제31조의14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보관등 영업의 양도 또는 합병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법 제46조제2항제11호5백만원7백만원1천만원
거. 법 제31조의14제3항을 위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위승계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46조제2항제12호5백만원7백만원1천만원
너. 법 제31조의15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보관등 영업의 폐지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않거나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46조제2항제13호5백만원7백만원1천만원
더. 법 제31조의15제2항을 위반하여 보관문서등을 인계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46조제2항제14호5백만원7백만원1천만원
러. 법 제31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법 제46조제2항제15호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2개월 이하인 경우5백만원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2개월 초과 4개월 이하인 경우6백만원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4개월 초과 6개월 이하인 경우7백만원
4)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초과 8개월 이하인 경우8백만원
5)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8개월 초과 10개월 이하인 경우9백만원
6)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개월을 초과하는 경우1천만원
머. 삭제 <2020. 12. 10.>
버. 삭제 <2020. 12. 10.>
서. 법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법 제46조제2항제18호5백만원7백만원1천만원
어.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법 제46조제2항제19호5백만원7백만원1천만원
저. 법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인전자주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법 제46조제2항제20호5백만원7백만원1천만원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32:1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