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2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삭제 <2018. 7. 10.>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18. 7. 10.>삭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한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삭제 <2018. 7. 10.> | ||||
| 나. 법 제18조의6을 위반하여 공인전자주소를 수집·판매하거나 제공한 경우 | 법 제46조제1항제1호 | 1천만원 | 2천만원 | 3천만원 |
| 다. 법 제18조의7을 위반하여 수신자의 공인전자주소에 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광고를 송신한 경우 | 법 제46조제1항제2호 | 1천만원 | 2천만원 | 3천만원 |
| 라. 법 제31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준칙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6조제2항제2호 | 3백만원 | 4백만원 | 5백만원 |
| 마. 법 제31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준칙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6조제2항제3호 | 3백만원 | 4백만원 | 5백만원 |
| 바. 법 제31조의8제3항에 따른 업무준칙의 변경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6조제2항제4호 | 5백만원 | 7백만원 | 1천만원 |
| 사. 법 제31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6조제2항제5호 | 3백만원 | 4백만원 | 5백만원 |
| 아. 법 제31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문서보관등의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 법 제46조제2항제6호 | 5백만원 | 7백만원 | 1천만원 |
| 자. 법 제31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경우 | 법 제46조제2항제7호 | 5백만원 | 7백만원 | 1천만원 |
| 차. 법 제31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이 훼손되거나 변경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6조제2항제8호 | 5백만원 | 7백만원 | 1천만원 |
| 카. 법 제31조의9제4항을 위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가 전자문서나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제공·공개 등을 한 경우 | 법 제46조제1항제3호 | 1천만원 | 2천만원 | 3천만원 |
| 타. 법 제31조의10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46조제2항제9호 | 5백만원 | 7백만원 | 1천만원 |
| 파. 법 제31조의11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이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이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46조제2항제10호 | 5백만원 | 7백만원 | 1천만원 |
| 하. 법 제31조의14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보관등 영업의 양도 또는 합병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6조제2항제11호 | 5백만원 | 7백만원 | 1천만원 |
| 거. 법 제31조의14제3항을 위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위승계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6조제2항제12호 | 5백만원 | 7백만원 | 1천만원 |
| 너. 법 제31조의15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보관등 영업의 폐지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않거나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6조제2항제13호 | 5백만원 | 7백만원 | 1천만원 |
| 더. 법 제31조의15제2항을 위반하여 보관문서등을 인계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6조제2항제14호 | 5백만원 | 7백만원 | 1천만원 |
| 러. 법 제31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6조제2항제15호 | |||
|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2개월 이하인 경우 | 5백만원 | |||
|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2개월 초과 4개월 이하인 경우 | 6백만원 | |||
|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4개월 초과 6개월 이하인 경우 | 7백만원 | |||
| 4)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초과 8개월 이하인 경우 | 8백만원 | |||
| 5)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8개월 초과 10개월 이하인 경우 | 9백만원 | |||
| 6)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1천만원 | |||
| 머. 삭제 <2020. 12. 10.> | ||||
| 버. 삭제 <2020. 12. 10.> | ||||
| 서. 법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46조제2항제18호 | 5백만원 | 7백만원 | 1천만원 |
| 어.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46조제2항제19호 | 5백만원 | 7백만원 | 1천만원 |
| 저. 법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인전자주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46조제2항제20호 | 5백만원 | 7백만원 | 1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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