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한방병원의 전문병원 지정 기준(제2조제1항제2호 관련) 1. 질환별·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비율 가. 해당 병원이 진료한 전체 환자 수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상병 또는 부상병에 속하는 입원환자 또는 외래환자의 구성비율이 45% 이상이어야 한다. 나. 가목에 따른 환자의 구성비율은 지정계획 공고일 기준 전년도 1년간의 입원환자 또는 외래환자의 진료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의료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가 변경된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변경 전후 동일성이 인정되는 해당 진료실적을 포함한다. 2. 질환별·진료과목별 진료량 가. 해당 병원이 진료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상병 또는 부상병에 속하는 입원 또는 외래 연환자(특정기간 동안 입원 환자의 입원일수 또는 외래 진료 건수를 환자수로 환산한 연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백분위수로 상위 30분위 이내여야 한다. 나. 가목에 따라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의 입원 또는 외래 연환자를 산정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병원의 진료실적은 제외한다. 1)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상병 또는 부상병에 속하는 입원 또는 외래 연환자가 연간 10명 이하인 병원 3)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다. 가목에 따른 진료량은 지정계획 공고일 기준 전년도 1년간의 입원환자 또는 외래환자 진료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의료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가 변경된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변경 전후 동일성이 인정되는 해당 진료실적을 포함한다. 3. 필수 진료과목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질환별 또는 진료과목별로 필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하고, 필수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필수 진료과목은 지정계획 공고일 기준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고, 해당 필수 진료과목에 전속하는 전문의는 지정계획 공고일 기준 전년도 1년간의 근무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 |||
| 질환/진료과목 | 필수 진료과목 | ||
| 중풍질환 | 한방내과, 한방재활의학과, 침구과 | ||
| 척추질환 | 한방재활의학과, 침구과 | ||
| 한방부인과 | 한방부인과 | ||
| 4. 의료인력 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질환별 또는 진료과목별로 전문의 인정 진료과목에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한방부인과의 경우 전문의 인정 진료과목 중 한방부인과에 3명 이상의 전속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 |||
| 질환/진료과목 | 전문의 수 | 전문의 인정 진료과목 | |
| 중풍질환 | 4명 이상 | 한방내과, 한방재활의학과, 침구과, 한방신경정신과, 사상체질과 | |
| 척추질환 | 4명 이상 | 한방재활의학과, 침구과 | |
| 한방부인과 | 4명 이상 | 한방부인과, 한방내과, 침구과, 사상체질과, 한방소아과 | |
| 나. 가목에 따른 의료인력은 지정계획 공고일 기준 전년도 1년간의 근무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5. 시설 및 기구 「의료법」 제77조 및 「한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 전문과목별 기준 중 해당 전문과목별 시설 및 기구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 및 기구 기준은 지정계획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6. 의료 질(質)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질환별 또는 진료과목별로 환자의 재원일수, 합병증 발생률, 재입원율 및 치료 결과 등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가 총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나. 가목에 따른 의료 질 평가는 지정계획 공고일 기준 전년도 1년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7. 의료서비스 수준 「의료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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