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전문병원의 지정 기준(제2조제1항제1호 관련) 1. 질환별·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비율 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해당 병원이 진료한 전체 입원 연환자(특정기간동안 입원 환자의 입원일수를 환자수로 환산한 연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주요 진단 범위 또는 환자 유형에 속하는 환자의 구성비율이 각각 해당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질병군별(DRG)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진료과목에 대한 환자의 구성비율을 계산할 경우에는 해당 병원이 진료한 전체 입원 실환자(특정기간동안 실제 입원한 환자의 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할 수 있다. | |||||||||
| 구분 | 주요 진단 범위(Major Diagnosis Category) 또는 환자 유형 | 환자의 구성비율 | |||||||
| 질 환 | 관절 | MDC 'I'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 질환 및 장애 | 45% | ||||||
| 뇌혈관 | MDC 'B' 신경계 질환 및 장애(B05, B60 제외) | 30% | |||||||
| 대장항문 | MDC 'G' 소화기계 질환 및 장애 | 45% | |||||||
| 수지접합 | MDC 'I'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 질환 및 장애 MDC 'X' 외상, 중독 및 약물의 독성 효과 | 45%(한 가지 주요 진단 범위에 속하는 비율) 또는 66%(두 가지 주요 진단 범위에 속하는 비율) | |||||||
| 심장 | MDC 'F' 순환기계 질환 및 장애 | 30% | |||||||
| 알코올 | MDC 'V' 알코올/약물 사용 및 알코올/약물로 인한 정신 장애 | 66% | |||||||
| 유방 | MDC 'J' 피부, 피하조직, 유방 질환 및 장애 | 30% | |||||||
| 척추 | MDC 'I'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 질환 및 장애 MDC 'B' 신경계 질환 및 장애 중 B05, B60 | 66% | |||||||
| 화상 | MDC 'Y' 화상 | 45% | |||||||
| 주산기(周産期) | MDC 'O' 임신, 출산, 산욕(産褥) 1세 이하인 환자(정상신생아 제외) | 25%(각각) | |||||||
| 진 료 과 목 | 산부인과 | MDC 'N' 여성 생식기 질환 및 장애 MDC 'O' 임신, 출산, 산욕(産褥) MDC 'P' 신생아 | 45%(MDC 'N'에 속하는 비율 또는 MDC 'O'ㆍ'P'에 속하는 비율) 또는 66%(세 가지 주요 진단 범위에 속하는 비율) | ||||||
| 소아청소년과 | 18세 이하인 환자 | 66% | |||||||
| 신경과 | MDC ‘B’ 신경계 질환 및 장애 MDC 'C' 눈의 질환 및 장애 중 C61 MDC 'D' 귀, 코, 입, 인후 질환 및 장애 중 D61 MDC 'I'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 질환 및 장애 중 I68 MDC 'U' 정신 질환 및 장애 중 U60, U65 | 66% | |||||||
| 안과 | MDC 'C' 눈의 질환 및 장애 | 45% | |||||||
| 외과 | MDC 'F' 순환기계 질환 및 장애 중 F06, F10, F15, F16, F64, F66 MDC 'G' 소화기계 질환 및 장애 MDC 'H' 간담도계 및 췌장 질환 및 장애 MDC 'J' 피부, 피하조직, 유방 질환 및 장애(J67, J68, J69, J70 제외) MDC 'K' 내분비, 영양, 대사성 질환 및 장애 중 K02, K03, K04, K05, K06, K65, K66, K67 MDC 'Y' 화상 | 45% | |||||||
| 이비인후과 | MDC 'D' 귀, 코, 입, 인후 질환 및 장애 | 45% | |||||||
| 나. 가목에 따른 환자의 구성비율은 지정계획 공고일 기준 전년도 1년간의 입원환자 진료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의료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가 변경된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변경 전후 동일성이 인정되는 해당 진료실적을 포함한다. 2. 질환별·진료과목별 진료량 가. 해당 병원이 진료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진료질병군 및 일반진료질병군(수지접합 질환이나 외과의 경우 단순진료질병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환자 유형에 속하는 입원 연환자가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백분위수로 상위 30분위 이내여야 한다. 나. 가목에 따라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의 입원 연환자를 산정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병원의 진료실적은 제외한다. 1)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진료질병군 및 일반진료질병군 또는 환자유형에 속하는 입원 연환자가 연간 10명 이하인 병원 3)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다. 가목에 따른 진료량은 지정계획 공고일 기준 전년도 1년간의 입원환자 진료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의료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가 변경된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변경 전후 동일성이 인정되는 해당 진료실적을 포함한다. 3. 필수 진료과목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질환별 또는 진료과목별로 필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하고, 필수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필수 진료과목은 지정계획 공고일 기준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고, 해당 필수 진료과목에 전속하는 전문의는 지정계획 공고일 기준 전년도 1년간의 근무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 |||||||||
| 질환/진료과목 | 필수 진료과목 | ||||||||
| 질 환 | 관절질환 | 정형외과, 내과 | |||||||
| 뇌혈관질환 | 신경외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 ||||||||
| 대장항문질환 | 외과, 내과 | ||||||||
| 수지접합 | 정형외과 또는 성형외과, 내과 | ||||||||
| 심장질환 | 심장혈관흉부외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 ||||||||
| 알코올질환 | 정신건강의학과 | ||||||||
| 유방질환 | 외과, 내과 | ||||||||
| 척추질환 | 정형외과 또는 신경외과, 내과 | ||||||||
| 화상질환 | 외과, 내과 | ||||||||
| 주산기질환 |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 ||||||||
| 진 료 과 목 | 산부인과 |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 |||||||
| 소아청소년과 | 소아청소년과 | ||||||||
| 신경과 | 신경과 | ||||||||
| 안과 | 안과 | ||||||||
| 외과 | 외과, 내과 | ||||||||
| 이비인후과 | 이비인후과 | ||||||||
| 4. 의료인력 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질환별 또는 진료과목별로 전문의 인정 진료과목에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 |||||||||
| 질환/진료과목 | 전문의 수 | 전문의 인정 진료과목 | |||||||
| 질 환 | 관절질환 | 8명 이상 | 정형외과 | ||||||
| 뇌혈관질환 | 6명 이상 | 신경외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 |||||||
| 대장항문질환 | 8명 이상 | 외 과 | |||||||
| 수지접합 | 8명 이상 | 정형외과, 성형외과 | |||||||
| 심장질환 | 8명 이상 | 심장혈관흉부외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 |||||||
| 알코올질환 | 4명 이상 | 정신건강의학과 | |||||||
| 유방질환 | 4명 이상 | 외 과 | |||||||
| 척추질환 | 8명 이상 | 정형외과, 신경외과 | |||||||
| 화상질환 | 4명 이상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1명만 인정한다) | 외과, 응급의학과 | |||||||
| 주산기질환 | 8명 이상 |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 |||||||
| 진 료 과 목 | 산부인과 | 8명 이상 | 산부인과 | ||||||
| 소아청소년과 | 6명 이상 | 소아청소년과 | |||||||
| 신경과 | 4명 이상 | 신경과 | |||||||
| 안과 | 8명 이상 | 안 과 | |||||||
| 외과 | 4명 이상 | 외 과 | |||||||
| 이비인후과 | 8명 이상 | 이비인후과 | |||||||
| 나. 가목에 따른 의료인력은 지정계획 공고일 기준 전년도 1년간의 근무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5. 병상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질환별 또는 진료과목별로 최소한의 병상 수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병상 수는 지정계획 공고일 기준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 |||||||||
| 질환/진료과목 | 최소 병상 수 | ||||||||
| 관절질환, 뇌혈관질환, 수지접합, 심장질환, 알코올질환, 척추질환 | 80 | ||||||||
| 대장항문질환, 화상질환, 주산기질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외과 | 60 | ||||||||
| 유방질환, 신경과, 안과, 이비인후과 | 30 | ||||||||
| 6. 의료 질(質) 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질환별 또는 진료과목별로 환자의 재원일수, 합병증 발생률, 재수술률, 재입원율 및 치료 결과 등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가 총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나. 가목에 따른 의료질 평가는 지정계획 공고일 기준 전년도 1년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 |||||||||
| 7. 의료서비스 수준 「의료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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