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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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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별표 제1호전문간호사 자격구분별 실무경력인정기관(제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의 과목별 이수학점 기준(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전문간호사과정 교육생 정원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수료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전문간호사과정 교육생 모집현황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전문간호사과정 교육생 수료현황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전문간호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전문간호사 자격구분별 실무경력인정기관(제4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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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자격구분별 실무경력인정기관(제4조제2항 관련)
전문간호사
자격구분
실무경력인정기관
1. 보건가.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진료소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보건위생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마취「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마취통증의학과, 회복실, 당일수술센터 또는 통증클리닉
3. 정신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 또는 같은 법 제15조의3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
다. 「지역보건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건소(정신건강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정신건강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치매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
4. 가정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나.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진료소
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5. 감염관리「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6. 산업가. 사업장 의무실, 건강관리실, 산업안전보건 업무 담당 부서 또는 부속의료기관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 또는 같은 법 제135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각각 산업보건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보건협회,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노동연구원, 노동건강연구소, 한국직업건강간호협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건강센터, 직업병안심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근로복지공단(각각 산업보건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응급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나.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 또는 제10조에 따른 119구조대 또는 119구급대
다.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
라.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보건의료기관 중 군병원
8. 노인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다.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진료소
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마. 「치매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
9. 중환자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중환자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보건의료기관 중 군병원(중환자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0. 호스피스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호스피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
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라. 「지역보건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건소(호스피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1. 종양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 외에는 암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암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2. 임상「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
13. 아동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
나.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라. 「학교보건법」 제3조에 따른 보건시설
마.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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