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11. 7.> | |||||||||
|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60일 | ||||||
| 교육기관 | 기관명 | ||||||||
| 소재지 (전화번호 : ) | |||||||||
| 전자우편 | |||||||||
| 지정요구사항 | 과목별 교육생 정원 신청 인원 | 보건 | 마취 | ||||||
| 정신 | 가정 | ||||||||
| 감염관리 | 산업 | ||||||||
| 응급 | 노인 | ||||||||
| 중환자 | 호스피스 | ||||||||
| 종양 | 임상 | ||||||||
| 아동 | |||||||||
| 교육시작 예정일 | |||||||||
|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보건복지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1. 교수요원(전공전임교수 및 실습지도 겸직교수)의 성명과 이력이 적혀 있는 서류 2. 실습협약기관 현황 및 협약 약정서 3. 교육계획서 및 교과과정표 4. 해당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장비 현황 | 수수료 없음 | |||||||
| 210㎜×297㎜(일반용지 6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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