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 | ||||
| 전문간호사 자격구분 | 교수요원 | 실습협약기관 | ||
| 전공전임 교수 | 실습지도 겸직교수 | 필수기관 | 선택기관 | |
| 1. 보건 | 학생 10명당 1명 이상 | 학생 5명당 1명 이상 |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중 보건소,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진료소 중 2개소 이상 | |
| 2. 마취 | 학생 10명당 1명 이상 | 학생 5명당 1명 이상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마취과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 |
| 3. 정신 | 학생 10명당 1명 이상 | 학생 5명당 1명 이상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신과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 가. 「의료법」 제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 또는 같은 법 제15조의3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 라. 「치매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 마. 「지역보건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건소 |
| 4. 가정 | 학생 10명당 1명 이상 | 학생 5명당 1명 이상 | 「의료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같은 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 | |
| 5. 감염관리 | 학생 10명당 1명 이상 | 학생 5명당 1명 이상 | 「의료법」 제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 |
| 6. 산업 | 학생 10명당 1명 이상 | 학생 5명당 1명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사 또는 간호사가 전담 보건관리자로 지정된 사업장 | 가. 「의료법」 제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나.「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직업환경의학과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기관 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건강센터 또는 직업병안심센터 라. 대한산업보건협회 마. 한국직업건강간호협회 |
| 7. 응급 | 학생 10명당 1명 이상 | 학생 5명당 1명 이상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응급의학과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 |
| 8. 노인 | 학생 10명당 1명 이상 | 학생 5명당 1명 이상 | 「의료법」 제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 가. 법률 제10785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 라. 「지역보건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건소 |
| 9. 중환자 | 학생 10명당 1명 이상 | 학생 5명당 1명 이상 | 「의료법」 제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 |
| 10. 호스피스 | 학생 10명당 1명 이상 | 학생 5명당 1명 이상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 | 가. 「의료법」 제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나.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또는 3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 다. 「지역보건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건소 |
| 11. 종양 | 학생 10명당 1명 이상 | 학생 5명당 1명 이상 | 「의료법」 제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 |
| 12. 임상 | 학생 10명당 1명 이상 | 학생 5명당 1명 이상 | 「의료법」 제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 |
| 13. 아동 | 학생 10명당 1명 이상 | 학생 5명당 1명 이상 | 「의료법」 제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 가. 「학교보건법」 제3조에 따른 보건시설 나.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또는 3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 |
| 비고 위 표에서 실습협약기관을 ‘필수기관’과 ‘선택기관’으로 구분하고 있는 경우에 ‘필수기관’이란 교육기관이 해당 기관과 협약을 맺고 해당 기관에서 실습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기관을 말하며, ‘선택기관’이란 교육기관이 자율적으로 해당 기관과 협약을 맺어 해당 기관에서 실습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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