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2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삭제 <2009.8.18>삭제
| [별표 3] <개정 2008.12.31> | ||
|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제21조제1항 관련) | ||
| 위반행위 | 해당법조문 | 과징금 금액 |
|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한 경우 3.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반하여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운용한 경우 | 법 제23조제2항제1호 법 제23조제2항제2호 법 제23조제2항제3호 | 6억원 이내 2억원 이내 10억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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