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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1-01-24현행

제1조

목적

이 영은 「전기통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삭제 <2009.8.18>

제3조

삭제

삭제 <2009.8.18>

제4조

삭제

삭제 <2009.8.18>

제5조

삭제

삭제 <2009.8.18>

제6조

삭제

삭제 <2009.8.18>

제7조

삭제

삭제 <2009.8.18>

제8조

삭제

삭제 <2009.8.18>

제9조

삭제

삭제 <2009.8.18>

제10조

삭제

삭제 <2009.8.18>

제11조

삭제

삭제 <2010.12.27>

제12조

삭제

삭제 <2010.12.27>

제13조

삭제

삭제 <2010.12.27>

제14조

삭제

삭제 <2010.12.27>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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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12.27>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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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12.27>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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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12.27>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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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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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12.27>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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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12.27>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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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12.27>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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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12.27>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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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12.27>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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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12.27>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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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12.27>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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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12.27>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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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12.27>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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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12.27>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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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12.27>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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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12.27>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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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12.27>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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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12.31>

제33조

삭제

삭제 <2010.12.27>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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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12.27>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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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12.27>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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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12.27>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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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12.27>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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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12.27>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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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12.27>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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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12.27>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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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12.27>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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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12.27>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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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12.27>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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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12.27>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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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12.27>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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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12.27>

제47조

삭제

삭제 <2010.12.27>

제48조

삭제

삭제 <2010.12.27>

제49조

삭제

삭제 <2010.12.27>

제50조

삭제

삭제 <2010.12.27>

제51조

삭제

삭제 <2010.12.27>

제52조

삭제

삭제 <2010.12.27>

제53조

삭제

삭제 <2010.12.27>

제54조

삭제

삭제 <2010.12.31>

제54조의2

삭제

삭제 <2010.12.27>

제55조

삭제

삭제 <2010.12.31>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전기통신기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신청장에게 위탁"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2조부터 제10조까지)을 삭제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20> 부터 <28>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4> 까지 생략

<45>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46>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부터 제3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장(제33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5장(제43조부터 제51조까지)을 각각 삭제한다.

제52조 및 제5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4조제1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법 제53조제1항제8호(법 제33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전기통신기자재에 대한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54조의2를 삭제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생략

제11조

생략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54조 및 제55조를 각각 삭제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별표·별지3건 · 보관 2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삭제 &lt;2009.8.18&gt;삭제
별표 제2호사용정지처분의 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제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