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 7. 26.> | |||||||
|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 지정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위탁시행자 | 명칭 |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 성명 | 전화번호 | |||||
| 주소 | |||||||
| 정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 |||||||
| 지구 명칭 (저수지ㆍ댐의 명칭: ) | |||||||
| 위 치 | |||||||
| 지구 지정면적 ㎡ | |||||||
| 지구 지정 목적 및 사유 | |||||||
|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정비기본계획안 30부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자 | 처리기관(담당부서) |
| 시ㆍ군ㆍ구(시ㆍ도, 행정안전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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