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재해구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4. 7. 9.>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려 그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공중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9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토지나 건물 등의 사용에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6조 제1항제1호 | 150 | 200 | 250 | |
| 나.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무원의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36조 제1항제2호 | 200 | 300 | 400 | |
| 다. 법 제11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시설ㆍ물자의 우선사용 등 협력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협력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6조 제1항제3호 | 150 | 200 | 250 | |
| 라.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의연금품을 접수한 경우 | 법 제36조 제1항제4호 | 200 | 300 | 400 | |
| 마. 모집종사자가 법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6조 제1항제5호 | 175 | 250 | 325 | |
|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 등의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 법 제36조 제1항제6호 | 225 | 350 | 500 | |
| 사. 법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 법 제36조 제1항제7호 | 225 | 350 | 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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