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재해구호법 시행령 [별표 1] |
| 급식·생활필수품의 지급기준(제2조제2호 관련) 1. 급식 가. 주택이 침수되었거나 반파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단기적인 구호가 필요할 경우 : 재해를 입은 날부터 최초 7일간 나. 주택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 중 장기적인 구호가 필요할 경우 1) 주택이 전파되었거나 유실된 경우: 2개월간 2) 주택이 반파된 경우: 1개월간 2. 생활필수품 식품·의류·침구류 그 밖의 생활필수품은 피해의 정도 및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구호기관이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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