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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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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급식·생활필수품의지급기준[제2조제2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모집비용의 충당 비율(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급식·생활필수품의지급기준[제2조제2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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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구호법 시행령 [별표 1]
급식·생활필수품의 지급기준(제2조제2호 관련)


1. 급식
가. 주택이 침수되었거나 반파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단기적인 구호가 필요할 경우 : 재해를 입은 날부터 최초 7일간
나. 주택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 중 장기적인 구호가 필요할 경우
1) 주택이 전파되었거나 유실된 경우: 2개월간
2) 주택이 반파된 경우: 1개월간

2. 생활필수품
식품·의류·침구류 그 밖의 생활필수품은 피해의 정도 및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구호기관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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