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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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삭제 <2010.7.9>삭제
|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8. 18.> | ||||||||||||||||||
|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90일 | ||||||||||||||
| 신청인 | 사업장명(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성명) | 생년월일 |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홈페이지 | 이메일 | |||||||||||||||||
| 주소 | ||||||||||||||||||
| 실무 담당자 | 성명 | 소속 | ||||||||||||||||
| 직책 | 재난관련 자격 |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휴대폰번호 | 이메일 | |||||||||||||||||
| 인증신청 구분 | [ ] 처음으로 인증신청을 하는 경우 [ ]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인증신청을 하는 경우 또는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다시 인증신청을 하는 경우 | |||||||||||||||||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행정안전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회사소개서 1부 2. 재해경감활동계획 요약 보고서 1부 3.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인증 유효기간 동안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운영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인증신청서 제출 전에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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