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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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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2건 · 보관 11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삭제 <2010.7.9>삭제
별표 제2호수수료의 산정기준(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인증대행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인증대행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기업재난관리사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업무 휴지, 업무 폐지, 업무 재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수수료의 산정기준(제1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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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5. 8. 18.>
수수료의 산정기준(제12조제1항 관련)
1. 항목별 금액
구분금액
가. 인건비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매년 공표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 임금단가 중 기타부문 특급기술자 임금단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하나의 기업에 여러 사업장이 속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아래 보정계수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사업장수(N)보정계수
1 ~ 21
30.8
4 ~ 150.8 - [(N - 3) × 0.03]
16 이상0.44
나. 경비가목에 따라 산정된 인건비의 130퍼센트로 산정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인증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경비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 출장비인증평가원 1인당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적용하고, 출장기간은 현장평가에 필요한 일수로 한다.
2. 인증평가 소요 기간

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의 경우에는 인증신청에 따른 평가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에 따른 평가 시 현장평가만 실시한다. 이 경우 평가에 드는 기간은 인증신청에 따른 평가의 경우 총 평가일수로 규정된 일수의 절반(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 이상에 해당하는 일수로 하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에 따른 평가의 경우 문서평가 및 현장평가 일수로 규정된 일수의 절반(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 이상에 해당하는 일수로 한다.
나.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나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어 새로 인증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문서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인증평가 대상 업체
종업원 수(인)
소요 기간(일)
인증신청에 따른 평가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에 따른 평가
문서평가현장평가총 평가일수문서평가 및 현장평가
1 ~ 991343
100 ~ 1991454
200 ~ 6251565
626 ~ 8751675
876 ~ 11752686
1176 ~ 20002797
2001 ~ 400038118
4001 이상31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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