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1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삭제 <2010.7.9>삭제
|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5. 8. 18.> | ||||||||||||||||||||||||||||||||||||||||||||||||||||||
| 수수료의 산정기준(제12조제1항 관련) | ||||||||||||||||||||||||||||||||||||||||||||||||||||||
| 1. 항목별 금액 | ||||||||||||||||||||||||||||||||||||||||||||||||||||||
| 구분 | 금액 | |||||||||||||||||||||||||||||||||||||||||||||||||||||
| 가. 인건비 |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매년 공표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 임금단가 중 기타부문 특급기술자 임금단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하나의 기업에 여러 사업장이 속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아래 보정계수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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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경비 | 가목에 따라 산정된 인건비의 130퍼센트로 산정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인증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경비를 부과하지 않는다. | |||||||||||||||||||||||||||||||||||||||||||||||||||||
| 다. 출장비 | 인증평가원 1인당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적용하고, 출장기간은 현장평가에 필요한 일수로 한다. | |||||||||||||||||||||||||||||||||||||||||||||||||||||
| 2. 인증평가 소요 기간 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의 경우에는 인증신청에 따른 평가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에 따른 평가 시 현장평가만 실시한다. 이 경우 평가에 드는 기간은 인증신청에 따른 평가의 경우 총 평가일수로 규정된 일수의 절반(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 이상에 해당하는 일수로 하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에 따른 평가의 경우 문서평가 및 현장평가 일수로 규정된 일수의 절반(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 이상에 해당하는 일수로 한다. 나.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나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어 새로 인증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문서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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