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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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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공무원의 자격기준(제18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자격기준(제18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시험과목 및 배점표(제2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재외교육기관(재외교육단체)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재외교육기관[재외교육단체]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재외교육기관[재외교육단체]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자격기준(제18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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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5.6.9.>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자격기준(제18조제4항 관련)
구분자격기준
교육원장1.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국제기구, 외국기관, 재외동포교육 관련 기관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3.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관련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5.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8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 교장 자격 또는 사립학교 교장 경력이 있는 사람
8. 3년 이상의 사립학교 교감 경력이 있는 사람
9. 15년 이상의 사립학교 교사 경력이 있는 사람
비고 : 재직 중인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자격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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