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5.6.9.>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자격기준(제18조제4항 관련) | |
| 구분 | 자격기준 |
| 교육원장 | 1.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국제기구, 외국기관, 재외동포교육 관련 기관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3.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관련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5.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8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 교장 자격 또는 사립학교 교장 경력이 있는 사람 8. 3년 이상의 사립학교 교감 경력이 있는 사람 9. 15년 이상의 사립학교 교사 경력이 있는 사람 |
| 비고 : 재직 중인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자격기준에 따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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