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개정 2011.11.22> 공무원의 자격기준(제18조제1항제3호 관련) | ||
| 구분 | 자격기준 | |
| 교육원장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 1. 교육연구관 또는 장학관 경력이 있는 사람 | ||
| 2. 교장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 ||
| 3. 3년 이상의 교육연구사ㆍ장학사 또는 교감 경력이 있는 사람 | ||
| 4.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으로서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과 교육연구경력을 포함한다)이 15년 이상인 사람 | ||
|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5급 이상인 사람 | ||
| 한국학교 | 교장 | 교장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
| 교감 | 교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 |
| 교사 |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자격증을 가지고 교육경력 7년 이상인 사람 | |
| 비고 : 이 표에서 “교육경력”이라 함은 「교원자격검정령」제8조에 따른 경력 및 재외국민 교육경력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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