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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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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공무원의 자격기준(제18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자격기준(제18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시험과목 및 배점표(제2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재외교육기관(재외교육단체)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재외교육기관[재외교육단체]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재외교육기관[재외교육단체]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공무원의 자격기준(제18조제1항제3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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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개정 2011.11.22>
공무원의 자격기준(제18조제1항제3호 관련)
구분자격기준
교육원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교육연구관 또는 장학관 경력이 있는 사람
2. 교장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3년 이상의 교육연구사ㆍ장학사 또는 교감 경력이 있는 사람
4.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으로서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과 교육연구경력을 포함한다)이 15년 이상인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5급 이상인 사람
한국학교교장교장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교감교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교사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자격증을 가지고 교육경력 7년 이상인 사람
비고 : 이 표에서 “교육경력”이라 함은 「교원자격검정령」제8조에 따른 경력 및 재외국민 교육경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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