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별지 제3호서식] |
| 제 호 재외교육기관(재외교육단체) 등록증 1. 목 적: 2 명 칭: 3. 설치자: 4. 위 치: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 )대사(총영사) [인] |
| 주: 1. 이 증서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관할 공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2. 위의 교육기관(또는 재외교육단체)의 명칭·위치 등을 변경하거나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공관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10㎜×297㎜ (12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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