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 [별표 1] <개정 2022. 2. 25.> 국유재산법에 의한 재산관리관 등 지정 | |||
| 직 명 기 관 | 재 산 관 리 관 | 분임재산관리관 | |
| 대 법 원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 (일반회계‧등기특별회계‧사법서비스진흥기금 시설공사 관련 사항) | |
|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 사무국장, 그러나 동급의 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토지 및 그 지상에 설치된 국유재산은 직근상급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 소속 사무국장 | ||
| 고 등 법 원 특 허 법 원 지 방 법 원 가 정 법 원 행 정 법 원 회 생 법 원 | 사무국장, 그러나 고등법원과 다른 법원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토지 및 그 지상에 설치된 국유재산은 고등법원 사무국장, 동급의 법원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토지 및 그 지상에 설치된 국유재산은 직근상급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법원 소속 사무국장 | ||
| 지원 | 사무국 설치지원 | 사 무 국 장 | |
| 사무과 설치지원 | 사 무 과 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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