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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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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국유재산법에 의한 재산관리관 등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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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 [별표 1] <개정 2022. 2. 25.>
국유재산법에 의한 재산관리관 등 지정
직 명
기 관
재 산 관 리 관분임재산관리관
대 법 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
(일반회계‧등기특별회계‧사법서비스진흥기금 시설공사 관련 사항)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사무국장, 그러나 동급의 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토지 및 그 지상에 설치된 국유재산은 직근상급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 소속 사무국장
고 등 법 원
특 허 법 원
지 방 법 원
가 정 법 원
행 정 법 원
회 생 법 원
사무국장, 그러나 고등법원과 다른 법원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토지 및 그 지상에 설치된 국유재산은 고등법원 사무국장, 동급의 법원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토지 및 그 지상에 설치된 국유재산은 직근상급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법원 소속 사무국장
지원사무국 설치지원사 무 국 장
사무과 설치지원사 무 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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