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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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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물품관리법에 의한 물품관리관 등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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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 [별표 2] <개정 2017. 2. 23.>
물품관리법에 의한 물품관리관 등 지정
회계직명
회계별/기금별
관서별
총괄물품
관리관
물품
관리관
분임물품
관리관
대리물품
관리관
물품출납
공무원
분임물품
출납공무원
대리물품
출납공무원
물품
운용관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일반회계
/
사법서비스진흥기금
행정관리실장행정관리실장
(법원시설 확충 관련 사항 제외, 다만, 각종 비ㆍ소모품에 관한 사항 포함)
기획총괄심의관(법원시설 확충 관련사항.다만, 각종 비ㆍ소모품에 관한 사항 제외)재무담당관재무담당관실 재무담당
사무관
(법원시설확충 관련사항 제외)
시설담당관실 재무담당
사무관(법원시설 확충 관련사항)
재무담당관실 재무담당
주사(보)
대법원장실 및 각 대법관실의 선임비서관, 법원행정처 각 담당관 및 과장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각급법원
〃사무국장총무과장총무과
재무담당
사무관
총무과
재무담당
주사(보)
각과장
지원〃사무과장, 단 사무국이 설치된 지원은 사무국장총무(사무)과
재무담당
주사(보)
각 과장, 단 사무과만 설치된 지원은 제외
시ㆍ군법원〃시ㆍ군법원 판사
등기소〃등기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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